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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한 보험사들 무더기 징계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12.14 13:45|수정 : 2012.12.14 14:59


개인의 보험계약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1개 보험사ㆍ손해사정법인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보험사ㆍ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9월 8천여차례 정보를 무단 조회했습니다.

무단 조회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그린손해보험으로 1천394차례였고, 우리아비바생명이 839차례 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단 조회가 많은 7개 보험사와 2개 손해사정법인을 징계했습니다.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가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도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 50명에 대해선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 회사에 의뢰했습니다.

금융위는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 때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게 드러나 1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상 미비점을 드러낸 생명보험협회에 2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손해보험협회도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추락 사고 때 사고기 기장이 거액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개인정보 조회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