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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5년으로 감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2.14 12:48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임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배임액을 잘못 산정한 점을 인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임씨가 2006년 대한화재 유상증자 투자원리금을 보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고가로 매수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 배임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비상장주식 워런트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법적용을 달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씨앤그룹 전체를 부실화한 임씨는 상당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소액주주들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형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는 2004년 계열사인 씨앤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 229억여 원을 횡령하고, 2007년 씨앤상선이 선박을 고가로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42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회계 장부를 조작해 재무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백4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