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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돈 전달' 혐의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손승욱 기자

입력 : 2012.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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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되지만, 후보자 사퇴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