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와 24살 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이 심신상실에 이른 상태에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준강간죄의 권고형은 징역 6년에서 9년이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새벽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했고, 여성은 7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