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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등록 선거 사무실' 검찰 고발 예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2.12.14 07:23|수정 : 2012.12.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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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는 어제(13일) 오후 단속에 적발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인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사무실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잠시 뒤 7시 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한 뒤 관련 증거물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 인사가 당의 유급직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SNS 관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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