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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선고…"청탁으로 보기 어려워"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12.1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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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모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이 청탁을 받은 시점보다 2년 7개월이나 앞 선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벤츠 승용차는 변호사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며 준 사랑의 정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