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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경영권 인수 사채 갚은 40대 징역3년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12.13 20:53|수정 : 2012.12.13 22:33


사채로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빚은 같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어음을 발행해 빚은 갚은 혐의로 48살 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200억 원에 A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천 씨는 회사 명의 어음 79억 원을 발행한 뒤 이를 돈으로 바꿔 빚은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16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