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빚은 같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어음을 발행해 빚은 갚은 혐의로 48살 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200억 원에 A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천 씨는 회사 명의 어음 79억 원을 발행한 뒤 이를 돈으로 바꿔 빚은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16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