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13일 남의 땅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자신의 땅을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김모(38)씨와 직원 오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춘천시 남면 추곡리 임야 3만 1천835㎡를 5억여 원에 사들이고서 허위 광고와 가짜 분할예정도를 이용해 주부 심모(48·여·인천)씨 등 60명에게 17억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놓고 '서울에서 30분, 강촌IC 2분, 건축 가능,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 평당 7만 원대'라는 허위 광고를 유명일간지에 실어 매입 희망자를 끌어모았다.
손님이 방문하면 가짜 분할예정도를 가지고 남의 밭을 자신들이 파는 땅인 양 보여준 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땅이 아니라 투자 가치가 없는 자신의 임야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속여 팔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이 판 임야는 진입로가 없을 뿐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 산지 전용허가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전원주택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악산이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영세 상인이나 40~50대 주부들로 노후에 대비해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을 지을 생각으로 토지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주부들이 부동산 매매 시 현장 실사나 도면 확인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렸다"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미리 시·군청 등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열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