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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미끼 휴대전화 개통해준 뒤 '요금폭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2.13 11:25|수정 : 2012.12.13 13:01

피해자 700여명 속인 판매업자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팔아치운 혐의로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에 불응한 공범 이 모 씨는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을 한 대당 15만 원, 3대당 50만 원 주겠다"며 피해자 707명에게 휴대전화 1317대를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기는 본사에 보관하고 요금과 할부금을 내고 3개월 뒤 처분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기와 유심칩을 내다 팔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요금폭탄을 맞는 등 33억여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