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CU, GS 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천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듭니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말 만1천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만3천687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을 보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됩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에 달합니다.
다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 구분, 대학, 병원, 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천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 4가지 경웁니다.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한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