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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수 벌금형 확정…군수직 유지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2.13 11:52


대법원 1부는 자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현준 경북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지자체장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예천군수 선거를 앞두고 자재제조업자 김모 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군수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군수와 김씨가 둘만 있는 장소에서 전액 현금으로 돈이 건네졌고 둘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