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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일병 '생일빵'…100여 대 집단 폭행

김수영 기자

입력 : 2012.12.13 11:37|수정 : 2012.12.13 13:56

인권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료 병사로부터 생일을 맞아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병사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적절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5살 김 모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동생이 군대에서 속칭 '생일빵' 명목으로 동료 병사 4명에게 100여 대를 맞았지만 부대 지휘관들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장병은 집단 폭행으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가해 병사들은 군 수사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