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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공무원 공사 관련 뒷돈 받은 혐의로 구속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2.12 22:50


전주 완산경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제시청 공무원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돈을 건넨 건설업자 51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하반기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담당하며, 공사비를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사업의 공사비는 총 23억 원 규모로, 최씨의 청탁에도 사업비 증액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