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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장군 산지개발 수뢰혐의 공무원 3명 체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2.12 21:11


부산지방검찰은 산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모 사업소 공무원 44살 배 모 씨와 부산 모 구청 공무원 41살 차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기장군청에 근무하면서,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12일) 오후 이들을 검거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기장군청에 근무하면서 산지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구청 녹지계장 45살 김 모 씨도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