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주택가 놀이터 등지에서 아동을 강제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강 씨는 지난 4월과 5월 아파트 놀이터 등지에서 놀고 있던 7살과 6살 여아의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또, 6월엔 아파트 도로에서 또다른 7살 여아의 목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1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가 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점과, 언어장애가 있음을 빌미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