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잇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언론사 간 과열경쟁과 선정적 보도를 막기 위해 성폭력 범죄 보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10개 항목으로 된 실천 요강엔 피해자와 가족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책임론이 일어나 잘못된 통념을 퍼뜨릴 수 있는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범죄수법과 수사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지 말고 가해자 신상정보도 원칙적으로 밝히지 말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언론보도가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하고,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분노를 조성해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