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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뢰 혐의' 김제시청 공무원 영장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12.12 02:24
전북지방경찰청은 공사비 증액을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제시청 공무원 5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쯤 전북 김제 금산저수지 수변데크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총 23억원 규모로 업자의 청탁으로 실제 공사비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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