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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멍"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12.11 21:00


감사원이 복지사업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복지급여 부정 수급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는 주식 6억 2천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딸의 재산이 450억원에 달하는 데도 딸이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지난 2009년부터 3천 7백여만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감사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급여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만 4천여명은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95억원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개 시.군.구 30개 어린이집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32명을 허위로 등록해 3억 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