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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 3억수수' 강남 유명 피부과원장 실형

이호건

입력 : 2012.12.11 19:09|수정 : 2012.12.12 02:23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부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의 미용 클리닉 원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유력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죄질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피부과 의사인 제자 박모씨에게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9천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지인인 수도권 골프장 대표 한모씨 부부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운영하던 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경찰수사결과 나 후보가 실제 쓴 돈은 550만원, 연간 최대 지출 가능금액은 3천만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