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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월세·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12.11 14:25|수정 : 2012.12.11 14:36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와 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공제범위는 자신이 낸 월세의 40%입니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집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갚아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20%입니다.

해외에 유학중인 고교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과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종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와 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린 조치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