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 산이나 해안ㆍ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고유의 좌표가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내일(12일) 기준점을 확정ㆍ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점은 우리나라의 지도제작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동경 124도20분11초, 북위 31도38분51초로 정해졌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최남단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와 최서단 가거초 해양기지, 최동단 독도를 포함하는 전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매겨집니다.
지점번호를 매길 때는 전국을 100km×100km의 격자로 구분한 뒤 100km 단위는 한글을 사용하고, 이 격자를 다시 10m×10m의 격자 1만개로 나눠 4개의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준점은 가로가 '가0000', 세로가 '가0000'으로 '가가00000000'으로 표기되며, 최동단 독도 동도의 독립문 바위지점은 가로가 '마8787', 세로가 '사2465'로 '마사87872465'로 표기됩니다.
지금까지는 산악ㆍ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ㆍ해양경찰ㆍ국립공원ㆍ 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왔습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을 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표시방법도 단순화해 각종 사고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