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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관들 "살인죄 양형기준 높일 필요 있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2.11 13:06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70여명은 어제 하반기 형사법관회의를 열고 살인죄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는 형사법관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고 재판과 관련한 실무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해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살인죄·성범죄 등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 하반기 참여재판 시행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디지털 증거조사방법 모델안 등의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비춰보거나 최근의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대다수 법관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는 삼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상당수의 법관들이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