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1일 부동산 투자를 유도해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장 모(53·구속)씨 등 1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 대전시 중구에 7곳의 유사수신 업체를 만들어 놓고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싸게 산 뒤 되팔아 투자금의 15%를 배당해 주겠으니 투자하라"며 정모(54·여)씨 등 290여명으로부터 55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지난 9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한국 경찰에 인계된 장씨 등 2명은 구속돼 있으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나머지 9명을 붙잡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장 씨의 위조여권 사용 혐의를 밝혀내 추가로 기소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