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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 교사 징계 강화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12.11 10:49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징계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