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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여 일하다가 디스크' 기아차 직원, 업무상재해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12.11 09:14|수정 : 2012.12.11 09:30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일하다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기아자동차 직원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기아차 직원 50살 최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검차반에 배치된 2004년 말부터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가 필요한 작업을 반복하고 무거운 타이어를 꺼내고 싣는 작업을 해왔다"며 "최 씨의 질병은 일하는 과정에서 취한 부적절한 자세와 목, 어깨에 가해진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차량 운전석 핸들 밑으로 고개를 밀어 넣어 브레이크 센서 부품을 점검하고 고개를 뒤로 젖혀 뒷문을 살피는 일 등을 하다가 지난해 8월 디스크 수술을 받고 다음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