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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지지' 보수단체 선거법 위반 수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2.11 08:3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나라바로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달 이 단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사무실에서 회원 수백 명을 모아 놓고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달 27일 전에는 예비후보자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