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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숨진 창고서 '사라진 벽' 진실 드러나

채희선 기자

입력 : 2012.12.10 19:39|수정 : 2012.12.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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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이랜드 물류 창고 화재 기억나시죠?

이 창고가 불과 유독가스를 막아줄 방화벽 하나도 갖추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나 몰라라 했던 구청은 뒤늦게 이랜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화벽 실험입니다.

방화벽를 사이에 두고 한 쪽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찹니다.

하지만 방화벽 너머 쪽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방화벽의 위력입니다.

이 때문에 현행 건축법에서는 1000㎡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3000㎡마다 방화벽 설치하라고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순직한 인천의 이랜드 물류창고에는 방화벽이 전무합니다.

각 층이 9000㎡ 이상이라 층마다 최소 두 개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순직 소방관 동료 : 방화셔터가 정상 작동이 됐다면 (수색할) 면적이 한 3000㎡로 줄어드니까 (순직 소방관) 수색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겠죠.]

이랜드가 2004년 창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해도 설계도에는 방화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8월,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한다며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방화벽을 도면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고정기계가 있을 경우 방화벽 설치기준을 완화해준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실제 불이 난 지하 2층 창고에는 설치하겠다던 컨베이어벨트가 없습니다.

[이랜드 관계자 : (방화벽) 설치를 안 한 대신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했고…. (컨베이어벨트를 방화벽 대신 설치하는 게 말이 되나요?) 건축과에 제안을 했나봐요. (방화벽을 빼는 것으로) 무마, 마무리가 된 거죠.]

준공 허가를 내준 부평구청은 현장 실사를 나가지 않아 6년 동안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부평구청 건축과 관계자 : 전체적으로 (컨베이어벨트 설치가) 안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건축법 위반)에서 고발조치한 거죠. ((준공 후) 6년이 지난 사안이잖아요. 그동안 실사 한번도 안 했나요?) 왜 실사를 해야 하죠? 우리가요. 공무원은 서류보고 다 하는 거지.]

구청은 소방관이 숨지자 현장을 실사했고 뒤늦게 이랜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학과 교수 : 공무원의 규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과 기업의 이윤추구가 서로 같이 맞물리다 보니 전국적으로 창고 시설에 구획에 설치가 되지 않은 창고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경찰은 대부분 대형 창고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현실이라며 일단 이랜드부터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김태훈,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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