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인이 영외 군인마트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전국 125곳에 현역군인과 군무원을 위해 영외 군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출입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다보니 일반인들의 이용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군인마트 업체선정심의위를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업체선정 업무에서 제한하며 군인복지기금의 혜택도 군 간부 위주가 아닌 일반 사병에게도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