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88곳이 성희롱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한 해 만 5천여 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을 받은 곳이 188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 장수군과 경남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경북농업자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여섯 개 기관은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특별교육에도 불참했다고 여성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발생 접수 건수는 모두 367건으로, 이 가운데 333건이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징계 처리된 경우는 81건, 합의된 것은 167건이었습니다.
여성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98.9%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고 직원의 교육 참여율도 87.6%로 높고 성희롱 고충상담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도 전체의 91.1%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씁니다.
다만 전문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이 43.7%에 불과해 성희롱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성희롱 방지 조치에 부진한 기관은 특별교육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