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가 놓고 내린 15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이 모(76)씨 부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께 집 앞에서 급하게 개인택시를 잡아탔다.
전날 할머니가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석관련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황이 없던 노부부는 검은색 작은 가방에 현금 150만 원 상당을 담아 택시를 타고 양산의 병원까지 이동한 뒤 그만 가방을 택시 조수석 아래에 두고 내렸다.
부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야 가방이 없는 것을 알아챘다.
두 사람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울산으로 돌아와 집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부가 택시를 탔다는 말을 듣고 해당 시간대 울산과 양산을 오간 택시를 추적했다.
경찰은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해당 택시를 특정하고 지난 7일 택시기사 이 모(54)씨를 붙잡았다.
다행히 택시기사 이 씨는 가방을 트렁크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두고 내린 지 정확히 몰라 보관했다"며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일주일이나 가방을 보관했고 가방이 눈에 잘 띄는 조수석에 있었던 점 등을 미뤄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부부가 돈을 잃어버린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돈을 모두 찾게 돼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