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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하려고…" 고철 수천만원 훔친 20대 구속

입력 : 2012.12.10 09:25


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고물상을 돌며 수천만 원 상당의 고철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 모(27)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29일 오전 3시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의 한 고물상에 들어가 구리 등 고철류 1t(2천80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등 최근까지 울산지역 고물상에서 총 20회에 걸쳐 9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고물상에 있던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고철을 분해한 뒤 미리 훔친 오토바이에 싣고 나오거나 렌터카를 빌려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훔친 고철을 다른 고물상에 팔았다.

이 씨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 3월 출소했으나 또다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씨는 스포츠토토나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고철을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