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회사 자산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무자본 M&A 전문가' 46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7년 사채업자 김 모 씨 등과 함께 168억 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Y사를 인수했다가 빚 독촉을 받자 회사 돈으로 산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 90억 원어치를 전주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이듬해 Y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횡령 사실을 무마해달라며 회계사 조 모 씨에게 1억 원을 건네고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정보제공업체인 Y사는 한때 휴대전화 벨소리 등을 취급하며 IT업계에서 유망주로 떠올랐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9년 5월 상장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