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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 열고 난방' 과태료 최고 300만 원"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2.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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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고 난방하는 사업장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월까지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라 난방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네온 사인을 켜는 업소와 실내온도를 20도 이상으로 맞춘 건물을 집중단속해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4차 이후에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