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내 일부 상습침수지역에만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시내 공공기관과 도로, 주차장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빗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수 블록과 저수통, 빗물을 가둬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숙박시설과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도 빗물관리시설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구청과 관공서, SH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우선 설치한 뒤, 민간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