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앞으로는 미군 헌병에 신병을 넘기기 전에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매뉴얼 개정안은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1차적인 초동조사를 마친 뒤에 미군 헌병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기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인·강간 범죄가 아닌 경우 미군 헌병의 신병 인도 요구 시 즉각 피의자를 넘겨줘야 했습니다.
경찰은 또, 미군 헌병의 부대 밖 법집행 권한이 미군 부대나 병사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이 아니면 제한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미군 헌병의 영외 순찰, 주차 단속, 우리 국민을 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지난 7월 평택에서 발생한 미군의 우리 민간인 수갑 연행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