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가격 비교사이트에 최저가로 가전제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3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유명 가격 비교사이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판다고 광고한 뒤 1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최저가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만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할 때 무조건 최저가를 내세우며 현금 입금만을 요구할 때에는 사기를 의심해야한다"며, "반드시 2곳 이상의 사이트를 비교·검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