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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13월의 월급' 나온다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12.08 12:01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써브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발표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확대가 적용돼 과거에는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공제를 못 받은 임차인들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원리금상황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격기준을 총급여액 3천만 원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단독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냈다면, 총 납부액의 4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는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가구주가 취득시점 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