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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의사 유죄 선고…징역 20년

손승욱 기자

입력 : 2012.12.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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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월 서울 도화동 집에서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 모 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징역 20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아내와 다툰 흔적이 있고, 제3자 범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 씨가 피해자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사법부와 검찰이 사건의 가려진 진실을 밝혀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피고 백 씨가 상고할 경우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