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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前 방통위원장, 상고 포기…형 확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2.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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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상고포기서를 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두 사람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성탄절 특별사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