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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든 사탕 판매금지·회수조치

입력 : 2012.12.07 19: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성북구 소재 '태양유통'이 수입·판매하는 중국산 사탕 '뉴피쮸짱 포도향'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색소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붉은색의 식용 색소인 '아조루빈'으로 밝혀졌다.

이 색소를 사용한 뉴피쮸짱 총 3만9천991㎏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