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30분께 울산 중구 우정동에 설치된 박 후보의 현수막 중 얼굴 부위를 30㎝ 정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같은 날 중구 다운동에서도 박 후보의 다른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허씨는 우정동의 현수막 훼손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