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의 유치원들이 동시에 입학생 추첨을 하거나 유아를 추첨에 동반하게 한 사례 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교과부는 우선 서울과 경기에서 담합 의혹이 있는 유치원들을 조사의뢰했고, 다른 지역의 유치원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유치원들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인 학부모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해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로 결론 내려지면 교육청 차원의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유치원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에 만 3∼5세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통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따질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는 10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시·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깎은 것에 대해 '유아에 대한 혜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회가 법정기한 안에 소요예산을 확정·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