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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 혐의' 전북교육청 국장 구속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2.12.07 17:11


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2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북도교육청 임모 국장을 구속했습니다.

임 국장은 남원 모 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업자로부터 2천 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 국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국장은 "해당 건설업자와 잘 아는 사이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고교의 양모 이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