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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 가장' 여고생 성폭행 30대 영장

입력 : 2012.12.07 10:20


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 만남을 약속한 남자인 것처럼 접근,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3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07년 3월 6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PC방에서 여고생 A(16) 양이 채팅을 하던 남성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고 뒤따라가 채팅한 남자인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검찰청 DNA 대조결과 해당사건의 피의자와 일치하는 남성이 있다는 통보에 따라 박씨를 5년 만에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