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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재개발 비리 조합장 도피 도운 경찰 파면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12.07 09:57


재개발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는 조합장을 도피할 수 있게 도와준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180억 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최 모 조합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최 모 경위를 최근 파면조치했습니다.

최 경위는 최 전 조합장의 수배 여부를 전산 조회하고 당시 수배 중이던 최 전 조합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경위가 최 전 조합장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분양권과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최 경위가 수배 중인 최 전 조합장의 도피를 돕거나 최소한 방조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고 자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 경위는 최 전 조합장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분양권과 이자 성격의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4천백억 원을 투자해 첨단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