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 잇는 임야나 밭을 무단으로 깎아, 음식점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위법행위 3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2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만 6천여 제곱미터로 ,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 변경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 설치한 경우가 6건, 무단용도 변경과 불법 증축 등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3천2백여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깎아 천막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됐고, 강서구 외발산동에서는 임야 1천6백여 제곱미터를 버스주차장과 차량정비소로 사용한 업주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행위를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구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시설물설치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며, 허가받지 않은 토지형질 변경, 가설물 설치 등은 금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