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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중국선원 항소심서 실형 선고

입력 : 2012.12.06 18:14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해경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부(김양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5천만원을, 기관사 B(52)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해경 단속에 대비해 쇠창을 준비하는 등 집단적·조직적 대항을 계획한 점, 해경이 발사한 고무탄에 의해 제압되지 않았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외끌이 저인망어선을 타고 인천 소청도 근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배에 설치하고 쇠창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기관사 B씨에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