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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2.06 17:42|수정 : 2012.1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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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은행 대출자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 3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