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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회장 밀항자금 인출' 우리은행 수십명 징계

송욱 기자

입력 : 2012.12.06 13:42


영업정지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을 정기검사한 금감원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의 도피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로 특별검사에 착수해 두 사안을 묶어 이번에 제재심의위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 사흘 전인 5월 3일 오후 현금 135억 원과 수표 68억 원 등 203억 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은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규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인출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계좌 비밀번호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자금을 포함해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내부 통제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기관과 임직원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방안을 제재심의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