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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피웠지" 학교서 난동 여성에 벌금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2.06 12:06|수정 : 2012.12.06 13:44


대법원 3부는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의심이 드는 초등학교 교사의 근무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08년 9월 유 모 씨가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고 부산 모 초등학교로 찾아가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